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4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99641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