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수목원조성사업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27일까지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 중 총계 "6"을 "8로 하고, 일반직 계 "6"을 "8"로 하며, 4급 이하 "6"을 "8"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96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