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996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