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dditionalRuleType_LSI273801_11890635_0004_00"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다른 법령의 개정"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additionalRuleType_LSI11890635 조문 조항 0004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n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n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 "lang" :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