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3801_11890635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n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n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n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n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890635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