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09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