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481호,1999.5.24>\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중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12의 공무원 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2,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6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