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505호,2001.4.24>\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공무원 정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7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