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과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과장 및 연구검사는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각 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978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