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6년 5월 1일까지는 검찰사무관은 "21"로, 검찰주사는 "41"로, 검찰주사보는 "10"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은 "12"로, 출입국관리주사는 "14"로, 출입국관리주사보는 "8"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19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