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88호,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