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n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