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각각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②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국장"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