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기능직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치료감호소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방호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