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1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제21조제6항제4호 및 제21조의2제5항제4호 중 "특별교육"을 각각 "대안교육"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10호,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21조제6항제4호 중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각각 "청소년심리상담실"로 한다. 제7조제5항제12호 중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을 "소년보호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18978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