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0호, 2009.3.19>\n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6항제6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