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667호,2009.5.25>\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