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 9급 3, 기능 10급 45)의 현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 행정서기 또는 교사 1,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1, 보호서기 6, 교사 13, 출입국관리서기 8,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2, 보호서기보 4, 교도 3, 출입국관리서기보 3)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59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