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23호,2010.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2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별표 3의2, 별표 9 및 별표 11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