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8명(기능9급 4명, 기능10급 44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8명(교위 1명,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5명,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1명, 행정서기 또는 교사 1명,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2명, 보호서기 7명, 교사 13명, 출입국관리서기 8명,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 보호서기보 3명, 교도 2명 및 출입국관리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67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