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754호,2011.10.13>\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