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적용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는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