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