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 중 "총계 1,800"을 각각 "총계 1,799"로, "일반직 계 1,720"을 각각 "일반직 계 1719"로, "서기관 계 18"을 각각 "서기관 계 17"로 보아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8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