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2의3 및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