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7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5명(5급 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25명, 9급 3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89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