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10호,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4의2,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92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