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77호, 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1호 및 제23조제6항제1호ㆍ제2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965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