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송무심의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국가소송과장 및 행정소송과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10항ㆍ제11항, 제34조제1항 및 별표 13 제1호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897967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