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0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7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97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