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019호, 2021.12.14>\n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9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