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ko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보호관찰소 및 의정부보호관찰소 남양주지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981 조문 조항 000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