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출입국ㆍ외국인청 등의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3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2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20일까지는 별표 12의4를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89798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