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1030호, 2022.6.27>\n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9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