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5명(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3명으로 본다. <개정 2025.7.1>"@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98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