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은 각각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n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6>\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마약사범재활팀장, 특별점검팀장,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7조제1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 마약사범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심리치료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특별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8조제15항제1호ㆍ제2호의 사항은 교정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서울지방교정청ㆍ대구지방교정청ㆍ대전지방교정청ㆍ광주지방교정청의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의 보안과장이,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경북북부제1교도소ㆍ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ㆍ구치소의 보안과장이,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이,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4.6.25>\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799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