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ko .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80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