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ko .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서울보호관찰소ㆍ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서울보호관찰소ㆍ대전보호관찰소ㆍ대구보호관찰소ㆍ부산보호관찰소ㆍ광주보호관찰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과장이, 인천보호관찰소ㆍ수원보호관찰소ㆍ창원보호관찰소 및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의 신속수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당 보호관찰소 및 지소의 관찰과장이 각각 분장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89802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