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ko .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ㆍ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ㆍ위원장의 임기는 제9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n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선거는 제15조ㆍ제41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한 임기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192014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