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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6039_11920157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n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ㆍ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n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제5조 및 제6조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9201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