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하여 의안을 발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19202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