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대표발의의원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의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192024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