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ko . "제2조(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및 차관보ㆍ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7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