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477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