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및 청의 차장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 및 청의 차장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 및 청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차장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06847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