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ko .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 요청에 따라 아래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n\n\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8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