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 2017.4.18>\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n ⑥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3조제1항 중 \"해양자원개발\"을 \"해양수산자원개발\"로 한다.\n ⑦부터 ⑨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684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