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경우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거나 실시한 것으로 본다. <img id="30587839"> ┌──────────┬────────────┐ │국무위원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국무위원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 │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 │국무위원 후보자 │국무위원 후보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img>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487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