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5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를 "정보 및 보안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684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