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img id="91780267"> ┌────────────────────────────┬─────┐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환경부장관│ │사무 │ │ └────────────────────────────┴─────┘ </img>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68501 조문 조항 0002조 00항